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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 알아보기!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지원)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대출지원이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신생아 특례대출제도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제도는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이다. 
 

Q1. 지원 대상은?

A1.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2년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 태어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주의사항
단,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 생일이 2023년 1월 1일인데, 대출 신청을 2025년 1월 2일에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Q2. 지원 제도의 종류는?

A2. 신생아 가구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시중보다 대출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대출지원제도에 신생아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주택 구입 대출 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Q3. 신청 방법은?

A3.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 대출신청 > 주택자금구입 대출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선택
  • 홈페이지 : 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주택 구입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제도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신생아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주택 가격 및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전세 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존에 운영되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한도를 높여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