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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까?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의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개요

 

지원대상은 태어난지 2년 이내 신생아가 있는 가구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된다.

 

Q. 2022년 12월에 태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나요?
A. 안타깝게도 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2023년 출생한 경우까지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이미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 등 총 3가지 제도에 적용된다. 

각 제도별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는 특별공급 대상에 '신생아 출산가구'가 신설된다. 공급물량은 3만 가구 수준이다.

 

신청 자격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자
  • 청약통장 보유 (수도권은 가입 1년 이상, 지방은 가입 6개월 이상)
  • 소득 및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 물량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별
공급
신생아 35% 30% 20%
신혼부부 15% 10% 10%
생애최초 15% 10% 15%
청년 15% 15% -
다자녀 - 10% 10%
기관추천 - 10% 10%
노부모 - 5% 5%
일반
공급
- 20% 10% 30%

②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 전용 85 ㎡ 이하 주택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결정된다.  

2024년부터 연 3만 가구 내에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신청 자격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 물량

  • 1차 공급 시 : 전체의 10% 
  • 재공급 시 : 예비 입주자보다 입주 단지 전체 물량의 10% 이내 범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③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연 1만 가구 내에서 신생아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 배정한다. 

 

공급 물량

구분 기존 변경
배정
비율
우선 50% 35%
일반 20% 15%
추첨 30% 30%
출생우선 - 15% (선배정)
출생일반 - 5% (선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