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및 보는 방법

 

 

살다보면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험금을 할인받는 등 각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고, 증명원 내에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1. 발급 시 주의사항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SNS 간편인증도 가능)
근로소득자인 경우, 전년도 소득증명원은 5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2023년 증명원은 2024년 5월 이후 발급 가능)

 

2. 발급 절차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소득금액증명 발급' 을 검색합니다. 

 

② '소득금액증명 발급'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쪽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화면

 

 

 

③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에서 화면 상단의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 (신청내용)

 

 

 

④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하단에 '수령방법 선택'을 항목이 나옵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 메뉴가 뜨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 (수령방법 선택)

 

 

 

 

⑤ 화면 마지막에 '발급내용'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 (발급내용)

 

 

 

⑥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화면

주의사항!
프린트로 출력도 가능하고, 프린트가 없는 경우에는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습니다. 헌데, 연말정산 현황 항목에 보니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중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예시

 

 

답은 바로 [소득금액] 항목입니다. 정부에서 내 소득이라고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일년동안 번 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소득금액공제)'은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격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지급받은 총액 - 소득금액공제

 * 소득금액공제 : 총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

총 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1500만원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4500만원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1억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여끼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