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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기준시가 확인방법(KB시세 없을 때)

 

 

최근 네이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유는 'KB시세'가 없어 주택가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확인해보니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스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한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HUG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가격 기준시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 대상 :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2.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
3. 필수조건 : 전입신고, 확정일자, 현재 거주 중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순위 가격정보(순서대로 적용)
1 순위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중 선택 적용
2 순위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 금액
- 아파트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
-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텍스 기준시가 기준
3 순위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4 순위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5 순위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6 순위 토지 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 합산 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KB시세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

간혹 세대 수가 적은 소규모 오피스텔 등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KB시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2순위 이하 가격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방문에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만족여부를 확인해준다. 하지만, 신청 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류 준비, 방문 등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가격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거기서 산정된 금액에 140%를 곱한 값이 '주택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이 가격의 90% 이하라면 통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입요건 (오피스텔, 2순위 적용)
전세보증금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X 140% X 90%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가격 기준시가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②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클릭한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하단의 [소재지 정보 검색]에 주소를 조회하고, 하단에 해당 길에 위치한 [건물명]이 뜬다. 

 TIP  도로명주소로 조회 시, '도로명'만 입력해야 검색이 된다. (예. 주소가 "강남대로 114"인 경우, "강남대로"만 입력)

출처 : 국세청 홈텍스

 

 

④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및 '건물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을 곱한 값에 140%를 곱하면 주택가격을 구할 수 있다. 

 TIP  주택가격 = (기준시가) X 140%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X 건물면적) X 140%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위에서 구한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X 140% X 90%